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구매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년 새 2.5배나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 4년 새 2.5배 증가한 규모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도 4년 사이 3배 증가하며 1770만건으로 확인됐다.
식품 해외직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해외직구 금액(4조700억원)의 27%에 달했다.
해외직구 상위 품목 건수를 보면, 건강식품이 19.4%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 16.3%, 의류 12.7%, 기타식품 8.4%, 화장품 5.5% 순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올해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다수 적발됐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해야 한다.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면서,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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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사진=식약처 제공) |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구매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년 새 2.5배나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 4년 새 2.5배 증가한 규모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도 4년 사이 3배 증가하며 1770만건으로 확인됐다.
식품 해외직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해외직구 금액(4조700억원)의 27%에 달했다.
해외직구 상위 품목 건수를 보면, 건강식품이 19.4%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 16.3%, 의류 12.7%, 기타식품 8.4%, 화장품 5.5% 순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올해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다수 적발됐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해야 한다.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면서,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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