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재 상급종병 2곳 문전약국 처방수정 사례 공개
강남구 소재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2곳이 6월 한 달간 처방중재 사례 중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관련 수정이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처방전 감사를 통한 처방 수정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강남구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 2개 약국에서 올해 6월 1개월간 받은 상급종합병원 2곳의 처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체 처방의약품 수정 건은 각각 A약국 33%(37건), C약국 17%(10건)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내 동일 의약품 중복이나 대사성 질환 약물 처방 중 복합제 성분 중복이 가망 많은 빈도로 발생했다.
B약국에서는 동일 성분의 다른 제약사 약품 중복 건도 1건 있었으며, 이전 처방전에 복용 중이었던 약물 누락 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럽제가 있음에도 소아용량이 없는 약물 처방해 시럽제로 수정하거나 성인에게 처방된 산제를 캡슐제로 수정한 사례, 용량 맟춰 제형 변경한 사례, 부작용이 보고된 환자에게 동일하게 이전과 같은 약물을 처방한 사례 등도 있었다.
전체 용법용량 및 처방일수 수정 건은 각각 A약국은 40%(46건), C약국은 13%(8건) 등으로 드러났다.
용법용량 수정은 1회 또는 2회 투여 약물을 3회로 처방하거나 1일 3회 투여 약물을 1회로 처방된 것을 수정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일수 수정은 일정기간 이상 장기 투여애햐 하는 약물을 1일만 처방하거나 다른 약물보다 현저히 작게 처방해 수정한 경우가 A약국에서만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면제 및 비만약을 1회 최대 처방일수 보다 많게 처방돼 수정한 건도 4건이나 됐다.
DUR 검토로 인한 수정은 각각 A약국은 12%(14건), C약국은 5%(3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처방전 약물과 병용 금기 및 동일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수정이 대부분이었으며, 분할주의 약물이 0.5정으로 처방돼 처방의에 처방 확인 시 용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5정을 처방했다고 밝힌 사례도 존재했다.
환자 요구로 인한 처방약물 조정 및 중재는 각각 A약국이 11%(12건), B약국이 55%(33건)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오류는 없으나 장기 처방일 경우 이전에 처방 받은 약물이 많이 남은 환자들로부터 처방 일수를 줄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위장운동촉진제 등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약물이 추가되는 경우, 사용하던 흡입제 중 다른 약물로 처방 변경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 외 기타 수정 사례로는 처방전 용지가 거꾸로 인쇄된 경우, 특정 기호 누락, 품절약 처방, 본인부담 코드 누락 등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약사회는 용법용량 수정과 관련해 “과용량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치료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1회 투여 용량ㆍ횟수 등 일반적인 용량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심평원 DUR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등 처방 단계에서의 점검이 있어도 그대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음을 당부하며, 약국에서 처방 단계에서의 처방의의 적극적인 처방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남구 약사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다음 진료 예약일이 처방일수보다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어 장기 환자의 잉여 약물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하면서 “사전의 환자의 남은 처방약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해서 처방일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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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용량ㆍ처방일수 관련 처방중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강남구 소재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2곳이 6월 한 달간 처방중재 사례 중 용법용량과 처방일수 관련 수정이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처방전 감사를 통한 처방 수정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강남구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 2개 약국에서 올해 6월 1개월간 받은 상급종합병원 2곳의 처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체 처방의약품 수정 건은 각각 A약국 33%(37건), C약국 17%(10건)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내 동일 의약품 중복이나 대사성 질환 약물 처방 중 복합제 성분 중복이 가망 많은 빈도로 발생했다.
B약국에서는 동일 성분의 다른 제약사 약품 중복 건도 1건 있었으며, 이전 처방전에 복용 중이었던 약물 누락 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럽제가 있음에도 소아용량이 없는 약물 처방해 시럽제로 수정하거나 성인에게 처방된 산제를 캡슐제로 수정한 사례, 용량 맟춰 제형 변경한 사례, 부작용이 보고된 환자에게 동일하게 이전과 같은 약물을 처방한 사례 등도 있었다.
전체 용법용량 및 처방일수 수정 건은 각각 A약국은 40%(46건), C약국은 13%(8건) 등으로 드러났다.
용법용량 수정은 1회 또는 2회 투여 약물을 3회로 처방하거나 1일 3회 투여 약물을 1회로 처방된 것을 수정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일수 수정은 일정기간 이상 장기 투여애햐 하는 약물을 1일만 처방하거나 다른 약물보다 현저히 작게 처방해 수정한 경우가 A약국에서만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면제 및 비만약을 1회 최대 처방일수 보다 많게 처방돼 수정한 건도 4건이나 됐다.
DUR 검토로 인한 수정은 각각 A약국은 12%(14건), C약국은 5%(3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처방전 약물과 병용 금기 및 동일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수정이 대부분이었으며, 분할주의 약물이 0.5정으로 처방돼 처방의에 처방 확인 시 용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5정을 처방했다고 밝힌 사례도 존재했다.
환자 요구로 인한 처방약물 조정 및 중재는 각각 A약국이 11%(12건), B약국이 55%(33건)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오류는 없으나 장기 처방일 경우 이전에 처방 받은 약물이 많이 남은 환자들로부터 처방 일수를 줄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위장운동촉진제 등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약물이 추가되는 경우, 사용하던 흡입제 중 다른 약물로 처방 변경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 외 기타 수정 사례로는 처방전 용지가 거꾸로 인쇄된 경우, 특정 기호 누락, 품절약 처방, 본인부담 코드 누락 등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약사회는 용법용량 수정과 관련해 “과용량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치료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1회 투여 용량ㆍ횟수 등 일반적인 용량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심평원 DUR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등 처방 단계에서의 점검이 있어도 그대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음을 당부하며, 약국에서 처방 단계에서의 처방의의 적극적인 처방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남구 약사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다음 진료 예약일이 처방일수보다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어 장기 환자의 잉여 약물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하면서 “사전의 환자의 남은 처방약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해서 처방일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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