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前대표, ‘부당이득’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2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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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항소장 제출
▲ 신라젠 CI (사진=신라젠 제공)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측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가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한 지 하루만이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부당이득은 공소사실상 1918억 중 350억원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BW 발행을 주도해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재판에서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한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BW 발행 과정에서 실제 대금이 납입됐고 신라젠 항암치료제 펙사벡 성공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며 상장 이후 불법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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