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요양시설 코로나 감염 대응 실태ㆍ과제' 보고서 발표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의사-요양시설 왕진 체계 구축과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는 먼 거리 소재 의료기관, 환자,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 ▲공공보건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칭한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대응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 노인의 의료기관 방문과 회복 후 요양시설로의 재입소 과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인요양시설과 공공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방안으로 “촉탁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내 1차 의료기관과 연계 및 의료진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일반의원 의사 등이요양시설을 왕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은 중장기적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격의료는 그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던 이슈이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을 계기로 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단절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발생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에 공공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CMS에서도 관련 수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상사태 이후 최장 180일 동안까지는 의료 제공자가 어느 주의 환자이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등간호접근법을 상원의회에 제출하는 등 비대면 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단절을 개선하려면 원격의료를 과감하게 도입해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가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원은 원격의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초진은 반드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서비스에 한정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과오 및 소송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뒷받침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
| ▲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강화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과 왕진체계 구축 등이 제기됐다. (사진= DB) |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의사-요양시설 왕진 체계 구축과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는 먼 거리 소재 의료기관, 환자,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 ▲공공보건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칭한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대응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 노인의 의료기관 방문과 회복 후 요양시설로의 재입소 과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인요양시설과 공공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방안으로 “촉탁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내 1차 의료기관과 연계 및 의료진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일반의원 의사 등이요양시설을 왕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은 중장기적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격의료는 그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던 이슈이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을 계기로 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고령의 만성질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단절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발생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에 공공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CMS에서도 관련 수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상사태 이후 최장 180일 동안까지는 의료 제공자가 어느 주의 환자이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등간호접근법을 상원의회에 제출하는 등 비대면 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단절을 개선하려면 원격의료를 과감하게 도입해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가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원은 원격의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초진은 반드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서비스에 한정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과오 및 소송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뒷받침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