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ㆍ레오파마ㆍ광동제약 등 11품목, 가산재평가 집행정지 연장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14 1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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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집행정지 연장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 재평가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품목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사진=DB)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 재평가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품목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14일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되는 11품목은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밀리그램 ▲리트모놈SR서방캡슐325밀리그램 ▲리트모놈SR서방캡슐425밀리그램 등 3품목은 오는 2022년3월13일까지 집행정지된다.

또한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품목 등 총 7품목,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은 오는 2022년3월14일까지 집행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11품목의 보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재평가 첫 인하 적용 대상품목에 오른 약제는 총 413개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을 변경하고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산기간 연장 여부 및 비율을 재평가했다.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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