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총 5446곳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8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ㆍ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점검과 병행해 국내 유통 선물용ㆍ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ㆍ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ㆍ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ㆍ참조기ㆍ돼지고기 등 농ㆍ축ㆍ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위해 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ㆍ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서류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 기타 위반(2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거나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251건의 수거ㆍ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중인 123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ㆍ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점검과 병행해 국내 유통 선물용ㆍ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ㆍ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ㆍ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ㆍ참조기ㆍ돼지고기 등 농ㆍ축ㆍ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위해 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ㆍ사용(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곳) ▲표시기준 위반(6곳) ▲서류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 기타 위반(2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거나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유통 제품 총 2251건의 수거ㆍ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13건은 모두 적합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284건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중인 123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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