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 공개
의료 행위 관련 진단 기술 등에 한해서는 특허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김시열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 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해 특허의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은 물건의 발명이 아닌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돼 특허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특허 허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행위의 진단 기술에 한해서라도 특허 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행위 발명에 대한 특허성이 부정되는 추세를 뒤집고 다시 특정 환자군에 특정한 처치를 행하는 의료행위 발명에 대해 특허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 논의의 본질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가치의 보장에 있는 만큼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 대상 포함 여부나 권리 행사만을 제한이나 부차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는 방안이 시도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특허 가능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김시열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진단 방법 관련 기술의 혁신과 특허제도’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 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해 특허의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은 물건의 발명이 아닌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돼 특허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 방법 발명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특허 허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행위의 진단 기술에 한해서라도 특허 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행위 발명에 대한 특허성이 부정되는 추세를 뒤집고 다시 특정 환자군에 특정한 처치를 행하는 의료행위 발명에 대해 특허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 논의의 본질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가치의 보장에 있는 만큼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 대상 포함 여부나 권리 행사만을 제한이나 부차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는 방안이 시도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특허 가능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