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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협) |
[mdtoday=유정민 기자] 신협중앙회가 강원과 대구 지역 신협 임직원에 대해 불법 도박 자금 유통과 관련한 중대한 내부 통제 실패를 인정하며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신협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1년간 15조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방조한 정황이 국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후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23일 신협중앙회는 강원과 대구 소재 신협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임원 4명과 직원 12명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는 가상계좌 업무 처리 부적정,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IR) 업무 미흡, 고객확인의무(KYC) 소홀, 독립적 감사 기능 부실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준은 임원 중 일부에게 직무정지 1~3개월이 내려졌고, 직원들 역시 감봉과 경고, 견책 등 다양한 처분을 받았다. 이는 금융기관으로서 필수적인 내부 통제 장치가 지방 신협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주 S신협은 2024년 3월부터 1년간 최소 9조 원, 대구 지역 신협 두 곳은 약 5조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 개 신협에서만 총 15조 원 이상의 불법 도박 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유통된 셈이다.
가상계좌는 본래 임시 결제 수단이나, 이번 사태에서는 사실상 자금 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됐다.
하루 수억 원에서 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거래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고객 실체 확인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징계가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강원과 대구 지역 신협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의심 가맹점 약 40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그 이전까지 막대한 규모의 자금 유통 과정에서 내부 통제 기능은 사실상 무력했다.
업계에서는 1년간 1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관리 부실이나 인지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추가 조사와 함께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 및 후속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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