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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현대백화점) |
[mdtoday = 유정민 기자]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본관과 별관을 잇는 인도교가 대규모 캡슐 토이(가챠) 매장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시설의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허가된 공용 통로가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울산점 2층 연결통로(길이 30m) 중 도로 상공을 점유하는 20m 구간은 ‘통행’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상태다. 도로법상 점용 허가 구역 내에서는 물품 진열이나 영업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허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10m의 사유지 구간에 144대의 캡슐 토이 머신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겨냥해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형태다. 현장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이 배치되었으며, 1회당 4,000원에서 9,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백화점은 팝업스토어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시민들은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폭 5m의 협소한 통로에 144대의 기기가 들어서면서 병목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시민은 “통로에 기계들이 들어찬 뒤 이동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며 “도로 위 다리에서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또한 다수의 전자기기가 밀집된 환경이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평소 노점이나 적치물 단속에 엄격했던 남구청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행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남구청 측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허가 조건을 위반했는지, 소방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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