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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롯데손해보험) |
[mdtoday=유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며 조치 단계를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격상했다.
지난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계획에 대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불승인 결정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의 종합 등급은 ‘보통(3등급)’이었으나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는 ‘취약(4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 조치로, 세부적으로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단계로 구분된다.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예방적 성격을 띠며, 해당 계획 이행 시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이 승인받지 못하거나 불이행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요구와 명령으로 격상된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는 금융위가 롯데손보에 점포 폐쇄 및 통합 제한, 고위험자산 보유 제한과 처분, 조직 축소, 자회사 정리, 임원 교체 및 일부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기본자본 위주의 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지난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본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2019년 인수 후 2023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며, 당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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