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빗썸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자금세탁 위반 혐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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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부실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예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당국의 규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KYC) 등 핵심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및 현장 검사의 결과물이다. 당국은 현장 검사 종료 후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종 처분 수위는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인 FIU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빗썸 측은 당국의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단계는 최종 결정이 아닌 사전 통지 절차”라며, “향후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고된 영업정지의 범위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악된다. 기존 회원의 매매 서비스와 신규 회원 가입 및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빗썸 계좌에서 외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기능만 특정 기간 제한되는 방식의 '일부 영업정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빗썸 외에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규 위반 사례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이미 다수의 거래소가 유사한 사안으로 거액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다른 주요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분석한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함에 따라, 거래소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향후 사업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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