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페트로자주·레주록정' 2월부터 급여 적용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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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인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현장에서 수요가 높았던 항균제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보유한 신약으로, 다제내성균까지 치료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vHD) 질환의 3차 치료제로, 기존에 치료법이 없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복지부 제공)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성분 중 일부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됐다.

이 중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돼 제약사의 자진 약가 인하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입증,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임상 유용성이 확인돼 해당 적응증에 한해서만 급여가 유지되며, 기타 간질환에는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으로,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일부 환수 조건을 달아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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