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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문은희 과장은 지난 14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 품목은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를 함유한 ‘비만치료용’ 의약품이다.
문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 배경으로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던 실적과 GLP-1 비만치료제의 수출입 통계, 사용 실태 및 유통현황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의 타당성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과장은 지난 8일 열린 중앙약심 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참석 위원 전원이 GLP-1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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