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민준 기자]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게 된다”며, 지시를 거부할 때 겪을 징계 등 불이익 때문에 업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갈이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알바 노동자만을 중징계하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행태를 비롯해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다 집단해고된 웹하드 업체 노동자들, 위법한 업무의 중압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투자공사 고졸 인턴 출신 직원의 사례를 들어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이 참여해 국정감사에서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가 스티커 갈이를 두고 ‘절대 이런 일은 시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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