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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원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대규모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에 나섰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원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대규모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에 나섰다.
퇴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위약예정’ 약정까지 확인되면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 소재 ‘ㄸ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의 폭행과 위약예정 약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6건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로 인지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에 대한 감독 청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감독을 실시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보받아 착수하게 됐다.
관할 관서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제보받은 즉시 제보자 대상 조사 후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약 2달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노동자들은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근무 중에는 무전과 대면으로, 퇴근 후에는 메신저로 욕설을 들어야 했다”, “퇴근이 이르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받았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장 쓰게 했다”고 진술했다.
노동부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폭언·폭행과 임금체불 등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병원장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밝혀 내게 됐다.
조사 결과 병원장이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둔 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 출입문을 내려치거나, 노동자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병원 측은 퇴사 30일 전 서면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근로계약 부속 문서로 작성해 총 89장을 확보했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 가운데 5명에게서 669만원을 받아냈으며,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위반도 광범위했는데, 진료 종료 후 잦은 추가 업무 지시로 106명이 총 813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면서도 승인 요청 시 질책과 압박을 가해 사실상 무승인 연장근로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은 264명에 대해 총 3억2000만원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단체 대화방과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들” 등의 욕설이 반복됐고,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1~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업무 관련 내용을 반복해 많게는 20장씩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가 총 513건 확인됐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적극적인 지도와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 3억2000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했으며,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시켰다.
이미 받은 669만원 역시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해당 손해배상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로 안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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