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앞으로 병원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앞으로 병원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 기준 강화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 총액의 90%를 환자가 부담한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300회로 낮아져, 300회를 초과하면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운영하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신고하는 기한은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다.
또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직장인이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비율 산정 시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히 다듬고,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기준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기준 완화는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