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예외 없다”…마약류취급자, 일반인과 동일 수준 처벌 추진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0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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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형평성 맞출 것”

 

▲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투약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DB)

 

[mdtoday=박성하 기자]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투약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자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무상 마약류를 처방·조제·취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등을 법령에 위반해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해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해당 약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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