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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라이프가 지난 1월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이 12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신한라이프 제공) |
[mdtoday=박성하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한라이프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한 사례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톤틴 구조는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재분배 방식으로, 고령화와 장수 위험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금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이러한 톤틴 개념을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사망 또는 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를 결합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납입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하며,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은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독창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사망·해지 시 지급과 생존자 재분배를 하나의 연금 구조로 결합하고, 장기 생존자 중심으로 연금 재원을 활용하는 톤틴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점, 그리고 약 2년간의 상품 운영 가능성 검증을 통해 독창성, 유용성, 노력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었다.
신한라이프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이행과 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보험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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