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측근 명의 의료기기 업체 통한 이익 편취 막는다…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0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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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설립해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사법의 기존 입법례를 반영해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특수관계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판촉영업자에게도 동일한 특수관계 제한 규정을 적용했다.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 질서와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시장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18조제1항의 ‘판매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간접 판매 및 임대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임대업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2촌 이내 친족, 법인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 범위는 개인·법인·지배 구조 전반을 폭넓게 규정했다.

판매업자 본인과 2촌 내 친족, 법인의 임원과 그 친족,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가 지배하는 법인, 판매업자 및 특수관계인의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판매업자 측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역시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판매 질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부는 판매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구체적 조사 대상과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특수관계의료기관과의 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새로운 벌칙 항목으로 추가됐고, 판매업자의 특수관계 현황 미보고·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요청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도 제제가 가능하게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소위 의결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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