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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폴리아세탈(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업체의 경쟁사 거래를 장기간 제한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위) |
[mdtoday = 박성하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임가공업체에 광범위한 비경쟁조항을 걸어 약 7년간 경쟁사 거래를 막은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폴리아세탈(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업체의 경쟁사 거래를 장기간 제한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POM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고성능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계열로, 내화학성 및 내마찰·내마모 특성이 비교적 우수한 소재로 분류된다.
KEP는 2019년 9월 POM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과 거래 종료 이후 3년까지 경쟁사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비경쟁조항을 뒀다. 적용 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로, 총 7년에 해당한다.
비경쟁 대상 경쟁사 범위에는 코오롱플라스틱, LG, BASF, 듀폰(듀폰 플라스틱) 및 각 법인의 자회사,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POM 관련 회사 등이 포함됐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설정됐다.
이 조항으로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의 계약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다른 업체와 POM 임가공 계약을 맺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한 임가공업체의 기대매출액 손실은 약 32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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