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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협) |
[mdtoday = 유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신협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유출·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치러진 해당 신협 이사장 선거는 전직 임원 A 후보와 현직 이사장의 맞대결로 진행됐다.
논란의 핵심은 퇴직 후 10개월이 지난 A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다.
신협중앙회는 이사장 선거 시 조합원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보 취득 경로를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신협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관련 직원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조합 차원의 내부 보고나 면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기관인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역시 그간 수차례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감독 체계의 허점을 노출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신규 조합원 가입에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대 후보 측은 제주지역본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집 목적 외 활용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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