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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책수가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공공정책수가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들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김선민 의원안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과 의료 질 향상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차등·보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비용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역시 의료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정책 목적의 급여인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들은 이번 심사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의료기관이 수용 불가능한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미리 알리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을 담은 김윤 의원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영 의원안,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김선민 의원안,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두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의무화 한 한지아 의원안 모두 계속 심사 대상이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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