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사법리스크 종식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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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 중 남녀 차별 고용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1심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 미달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합격자 변동 없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을 신빙성 있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역시 이를 뒤집을 만한 증언이나 충분한 간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함 회장의 업무방해 공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함 회장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부터 임원면접까지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의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하나은행 내 남녀 차별적 채용 관행 역시 함 회장이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함 회장이 특정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인사부장 등과 공모했으며, 남녀 차별적 채용 계획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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