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측 고소…“사칭으로 의결권 확보”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2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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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 3명 고소
▲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해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한 정황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의결권 위임장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의혹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소속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된 행위는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을 사칭한 정황이다. 안내문에는 ‘고려아연’ 명칭만 표시된 채 정기 주주총회 일정 등이 담겨 있었고, 이를 받은 주주가 회사가 직접 발송한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구성됐다.

이후 접촉 과정에서 일부 인원은 자신을 고려아연 소속 직원처럼 소개하거나 동일한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면 과정에서는 회사 사원증을 착용하는 등 실제 직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을 갖춘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주주들은 해당 인원들을 회사 관계자로 인식하고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아연은 앞서 유사한 사례를 인지하고 지난 9일 동일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 제보가 이어지자 추가 고소에 나섰다. 

 

회사 측은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요청했으며,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를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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