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약국 이중 개설 금지 명확화…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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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나 한약사가 복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복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해당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나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제조나 수입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제약사에 지급해야 하며,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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