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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해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악화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본인 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씩 면제된다.
그동안 검진 후 첫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한정돼 있었다.
다만, 본인 부담 면제는 검진 이후 모든 진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뤄지는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 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던 항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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