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적법하게 허가 받은 법인…일부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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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이재혁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약국에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닥터나우 최근 일부 제휴약국에 ‘NOW조제확실’ 배지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NOW약국은 처방전 거부 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닥터나우가 NOW약국 지위를 부여하는 제휴약국은 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약국들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 도매상이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 이라는 닥터나우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주고 ‘지도상에서도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 해준다는 설명으로 도매상 거래약국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
현행 약사법은 부당한 유착관계가 발생해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개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 제한하고 있으며 특수 관계에 놓여있는 자와의 거래 역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유도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 유인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이며, 의약품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제휴 약국이 비대면 진료 조제를 많이 할수록 닥터나우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주문량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도매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김 의원의 주장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제휴약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패키지로 매입해야 한다거나 제휴약국을 우선 노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약품을 제휴약국에 제공한건 사실이지만 제휴 방식엔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고 닥터나우의 기능을 이용하는 일반 제휴와 의약품을 공급받으며 의약품 소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제휴가 있다”며 “제휴를 맺으려면 무조건 약을 사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환자 위치 기준 가까운 약국 100개가 나열이 된다”며 “나우약국이 먼저 노출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침상 비대면 조제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약국을 다 공개하게 하고 있다”며 “비대면 조제를 거부하거나 약이 없어 조제를 못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재고 연동을 해보는 시범 모델을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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