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머티리얼즈, 잇따른 산업재해...노조 "안전대책 수립 시급"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7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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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진=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GS건설의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에너지머티리얼즈 포항 공장에서 가성소다 검사 중 검사 주사기 입구의 필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착되며 노동자의 귀, 안면, 안구에 튀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금속노조는 당시 사측이 소방서, 노동부, 중대 산업 사고 예방센터 어느 곳에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27일에는 17유닛에서 리크 배관 수리 완료 후 점검 중 튄 황산에 노동자가 우측 얼굴, 목, 팔, 옆구리 화상과 호흡 곤란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이 사고에서도 사측은 신고 없이 개인차량으로 후송하려다 지회 조합원의 신고로 119 후송 조치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에는 배관 점검 작업 중 황산이 유출되며 노동자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성소다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독성 물질이며, 황산도 무색의 액체로 흡입·섭취·피부접촉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안전 활동 참여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중요한 곳이지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포항지부 간부를 경찰에 신고해 끌어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넉 달 전 사고 이후 감독을 진행했지만 약 2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불법행위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에 ‘유해 요인 조사 및 위험성 평가’, ‘사고 초동 조치 지침 마련’, ‘재해 노동자의 치료 기간 급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 시행’, ‘안전보건진단 실시’, ‘사고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월 26일 사고는 지난 4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화학사고가 아니라 즉각 신고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3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사고가 났을 때 부서 관계자와 회사 안전관리자가 동행해 재해자 차로 회사와 가까운 의원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적었지만, 화학사고가 맞는 것으로 정정한다”며 “사측에서 신고를 못한 부분이 맞다고 설명했다. 


2월 27일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소방서에 신고하는 시점에 사고 장소에 같이 있던 노조 간부가 먼저 신고했을 뿐이고, 개인차 이송을 시도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자가 2명이 연달아 생겼는데,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에 필요한 지원은 회사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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