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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전반을 손보려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불편을 줄이는 조치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며 “그렇다면 과감히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단순히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를 의미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의료진 2명의 판단이 일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약 19.5%에 그친다.
의료 현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어려움, 연명의료 중단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환자와 의료진이 보다 이른 시점부터 상담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또 임종기에만 가능했던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수행 기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환자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돌봄 제공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재택 임종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진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재택 임종과 호스피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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