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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화투자증권) |
[mdtoday=유정민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동의 절차에서 직원들의 동의율은 82%를 넘겼으나, 변경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취업규칙 변경안은 개별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인사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의 최대 10%, C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20%까지 삭감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거쳐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부서별로 이름과 동의 여부, 서명란이 포함된 용지에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직접 작성하게 한 후, 부서장이 이를 인사팀에 제출하는 방식의 '연서명'으로 동의를 취합했다.
이는 부서 내 직원들의 찬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인사고과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율이 낮으면 개별적으로 설득하겠다"거나 "반대가 많은 부서는 부서장의 리더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은 인사 평가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당함을 알면서도 동의한 직원들은 굴욕감과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회유·압박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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