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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CI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구간 교각 붕괴 사고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00일 만에 위기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경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제9공구 건설현장에서 거더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10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명과 외국인 2명 등 총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시공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사고 수습과 책임 소재 파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취임한 주우정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로 취임 약 3개월 만에 막대한 적자와 중대재해를 책임져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앞서 주우정 대표이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1조2000억원이라는 최악의 적자를 직면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전 사업장 등에서 공사 원가 급등과 공기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지난해 1조2401억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
여기에 이번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까지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망한 노동자가 하청 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업체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수사 대상에 주우정 대표이사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 소재는 관계기관의 조사 이후 가려지겠지만, 정부 안팎에서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현대엔지니어링은 추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며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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