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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빗썸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빗썸이 API(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까지 한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 거래 이벤트 공지 후 지원금 제외 조건을 추가하면서, 지원금 10만원을 받지 못한 소비자 77명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일은 3월 5일이다.
쟁점은 빗썸이 진행한 API 거래 신규 이용자 대상 이벤트 운영 방식이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빗썸은 최초 공지에 없던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1회성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치로 일부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1월 초 관련 소비자 상담을 조기에 포착했고,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50명 이상을 모아 1월 15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신청 인원은 총 77명이다.
신청인들은 최초 공지된 이벤트 조건에 따라 참여한 만큼 지원금 1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고 보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개시 공고는 3월 23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가 향후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이번 조정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일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원회는 공고 종료일 이후 소비자기본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정 처리 기간은 공고 종료일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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