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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새마을금고) |
[mdtoday=유정민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발생한 86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약 5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 대출팀장 B씨(44)와 건설업자 C씨(64), 대출 브로커 D씨(53)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임직원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집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신탁계좌 대신 건설사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86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은 대출 브로커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권,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자와 브로커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군수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해 허위 분양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총 371회에 걸쳐 약 53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알선 대가로 브로커가 건설업자로부터 챙긴 금액은 약 7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인해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 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백 명의 분양 계약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서민 대상 가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민간 건설업자에게 몰아줬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간 유착 관계를 단절하고 서민 금융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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