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뒷광고 의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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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나우 CI (사진=닥터나우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비대면 진료 어플 닥터나우가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인플루언서들에게 비만 치료제 위고비 처방 후기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 매체는 닥터나우 측이 인플루언서에게 ‘내돈내산’처럼 보이는 후기를 작성해달라며 일명 뒷광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닥터나우 마케팅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위고비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 약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약 2000원 정도의 진료만 받으면 사진은 별도 제공하겠다”며 뒷광고를 제의했다.
인플루언서 B씨는 해당 매체에 “아마 상위 노출되는 게시글들을 보고 메일로 제안한 것 같다”며 “다른 제안들보다 가격이 좀 더 높았는데, 광고인 것을 알리지 않고 써줄 수 있냐는 제의였다”고 전했다.
이어 “아는 사람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문제이고, 자칫 나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B 씨가 공개한 마케팅 담당자 A씨의 메일에서는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관련 콘텐츠 발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근 출시된 다이어트 주사제 위고비를 주제에 녹여 진행하시는 건 어떠냐’, ‘공정위 문구 없이 위고비와 비대면 진료 관련 원고를 요청드린다’며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B 씨는 “닥터나우 외에도 뒷광고를 제안하는 업체들이 많고,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끼리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며 “잘 모르는 분들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뒷광고를 의도하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료분야기 때문에 따로 심의가 필요하냐는 해당 인플루언서의 질문에 마케팅 담당자가 별도의 심의는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문구 없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정위 문구’는 협찬 등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광고라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런 표현에 대해선 저희가 잘 인지했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마케팅 부서와 함께 표현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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