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today=신현정 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횡령 혐의를 제기하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함저협은 15일 음저협이 구글(유튜브)로부터 수령한 1000억원 이상의 레지듀얼 사용료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의미한다.
함저협 측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8년부터 이 거액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지만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자체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 이후 본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하며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다른 단체에는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구글의 편파적 대응이 지목됐다.
함저협은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만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만으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 음악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저협은 올해 2월 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음저협 회원이 아닌 음악창작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음악저작권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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