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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보험사기 혐의 금액 중 환수 받는 규모가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보험사기 혐의 금액 중 환수 받는 규모가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2020~2023년) 손해보험사 상위 5개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보험사기 혐의 금액 6112억원 가운데 환수한 보험금은 787억원으로 12.9%에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상위 5개사는 1172억원 규모의 사기혐의 추정 금액을 수사의뢰했고, 12.6% 수준인 148억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보험사는 점점 많은 금액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환수 비율은 줄었다. 5개 손보사는 지난 2020년 1569억원, 지난해에는 1762억원의 혐의금액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환수율은 2020년 11.4%에서 지난해 11.0%로 떨어졌다.
생보사 역시 같은 기간 238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금액이 증가했으며, 환수 비율은 16.8%에서 12.2%로 줄었다.
보험사가 자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 추이를 보면 손보사의 수사의뢰 혐의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7103억원에서 지난해 1조149억원으로 43% 가량 증가했다.
손해보험 중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행이 용이하다. 또한 자동차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해 물적‧인적 증거의 확보가 용이하고 적발가능성도 높다.
반면 생명보험사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33억원에서 281억원으로 35.1% 줄었다.
이는 생명보험사기의 실행과 적발이 비교적 어렵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주로 일당 입원비 및 장해‧사망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일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병력‧진료정보 부재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피보험자 중심의 단독사고가 많아 보험사기 입증이 어렵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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