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하나증권 제공) |
[mdtoday=양정의 기자] 하나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으며 단기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발행어음 업무를 승인했다.
이로써 하나증권은 자기자본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단기 자금을 자체 신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출시된 첫 발행어음 상품인 '하나 THE 발행어음'은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개인 고객에게는 세전 연 2.4%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형 상품과 함께, 신규 및 장기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연 3.4%에서 3.6%의 금리를 적용하는 약정형 특판 상품도 선보였다. 하나증권은 향후 연간 2조원 이상의 발행어음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어음 사업은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구조를 지닌다. 성과 창출 능력보다는 통제 실패 시 기업의 역량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증권은 최근 몇 년간 내부통제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2025년에는 전·현직 지점장이 경찰 수사 정보를 고객에게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본사와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기본적인 보안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 |
| (사진= 하나증권 제공) |
자금 운용 부문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운용 과정에서 만기 도래 계좌의 손실을 신규 고객 자금으로 메우는 불법적인 자전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졌다. 일부 손실은 회사 고유 자금으로 보전됐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운용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시사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제3자 서비스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외부 전문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부재했으며, 해외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는 장애 지점 식별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감독·검사 수용 의무 조항이 누락된 사례도 확인되면서 외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현장에 넓은 권한이 부여된 반면 이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운용 과정에서 통제가 개입해야 할 시점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외부 서비스 관련 위험 역시 개별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됐다.
이창운 법학박사(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 국장)는 "발행어음 사업은 구조적인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 운용의 투명성, 현장 판매 통제, IT 및 업무연속성계획(BCP), 외부 서비스 관리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WM 채널을 통한 대중 판매 개시 시 과거의 관행적인 판단과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 자금의 특성상 작은 통제 실패가 신뢰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은 감사실을 감사본부로 격상하고 책무구조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조직 명칭 변경이나 제도 도입만으로는 발행어음 사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통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금융업의 특성상 사후 점검보다는 사전 차단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사전 차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즉각적으로 표면화될 수 있다.
이번 발행어음 인가는 하나증권이 거둔 성과인 동시에, 가장 엄격한 검증 국면의 시작을 의미한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