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곳·의원 28곳·치과의원 2곳·한방병원 2곳 등
[mdtoday = 신현정 기자]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 총 44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5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제출된 의견과 자료는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표되는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해당 의료기관 명단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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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DB) |
[mdtoday = 신현정 기자]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 총 44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5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43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1개 기관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제출된 의견과 자료는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표되는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해당 의료기관 명단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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