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광고 심의, 병원급 법정단체에 이관 추진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0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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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광고 심의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DB)

[mdtoday = 신현정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광고 심의를 의사단체가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신문, 인터넷 신문,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담당하며, 진료과목과 개설자에 따라 심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분기별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현행 심의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409건 중 366건(89.5%)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광고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기존 자율심의기구가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해당 기관들의 광고에 대한 심의, 교육, 홍보,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정단체로는 대한병원협회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일정 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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