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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급등 종목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이 반대매매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실적 개선이나 성장 기대가 반영된 종목까지 과열 종목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은 물론 반대매매 압력까지 키워 시장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고 지정 이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파장이다. 투자유의나 투자경고 종목으로 묶이면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당 종목의 담보가치를 낮추거나 담보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뿐 아니라 같은 계좌에 담긴 다른 주식까지 매도 압력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연쇄 반대매매로 이어져 주가 하락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증시 활성화와 밸류업 정책이 강조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지수 상승과 기업가치 제고를 독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별 종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경고 지정 대상이 될 경우 시장의 상승 동력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특히 정상적인 기업가치 재평가에 따른 주가 상승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면 제도 취지와 시장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은 과열이나 이상거래 가능성으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질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경고 지정 자체가 곧바로 담보 제외를 의미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담보 제외 여부는 거래소가 결정하거나 강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을 제공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정 기준을 둘러싼 설명도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기준에는 지수 대비 초과상승 요건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1년 200% 이상 상승 등으로 제도가 보완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거래소 경고 지정 제도와 금융기관의 내부 담보 기준이 결합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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