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35곳 적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03 1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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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기준 미달,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 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 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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