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는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만 12살 이하 소아 확진자의 경우 집에서 격리상태로 치료를 받는 자가치료를 허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무증상이나 경증인 만 12살 이하 소아 확진자는 자가치료 대상자다.
또 임상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자가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가족과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자가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아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해야 한다.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무증상이나 경증인 만 12살 이하 소아 확진자는 자가치료 대상자다.
또 임상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자가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가족과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자가치료 대상 소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ㆍ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아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해야 한다.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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