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고지의무 완화'…소비자 피해 막는다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04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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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자발적 고지의무'→'응답적 고지의무' 바꾸도록 상법 개정 권고 보험회사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 관련 민원이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스스로 중요 사항을 판단하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모두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금 지급거부 관련 민원 건수 중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생명보험사 6681건, 손해보험사 1만4750건으로 2017년 대비 각각 16.8%, 66%씩 증가했다.

이같은 민원 증가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험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여전히 보험계약자에게 ‘적극적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의로 중요 병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고지의무 악용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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