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내로 '요양급여 적용' 고시 개정안 발령…2월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 예고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내용 중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투명화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해당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며, 수진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됨으로써 민간 보험사가 환자들의 치료가 종결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 의료기관에 대해 구상권 소송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 등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서면으로 진행했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의료계가 삭제를 주장한 ‘외래 입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등 일부 문구 수정 등을 통해 조항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관련 임원들과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완료했으며, 의견 수렴 상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임에 따라 의료계가 밝힌 의견 반영과 그에 맞는 조항 수정 등을 통해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발령하고, 2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방병원협회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원검사 불허하는 개정 고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의료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투명화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해당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조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며, 수진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됨으로써 민간 보험사가 환자들의 치료가 종결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 의료기관에 대해 구상권 소송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 등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서면으로 진행했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의료계가 삭제를 주장한 ‘외래 입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등 일부 문구 수정 등을 통해 조항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관련 임원들과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완료했으며, 의견 수렴 상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임에 따라 의료계가 밝힌 의견 반영과 그에 맞는 조항 수정 등을 통해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발령하고, 2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방병원협회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원검사 불허하는 개정 고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의료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