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유효기간 2년→4년으로 연장…생물학적제제 기준 개정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12 1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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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용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 ▲성분 채혈 혈소판제제의 혈소판 수 기준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알부민·면역글로불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혈액응고인자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경우는 역가(유효성분함량)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혈액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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