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상자 통보일부터 재택치료 해제일까지 적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비대면진료 수가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돼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등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 등)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적용기간은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 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3/02'과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동시에 기재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수가는 ‘가-1 외래환자 진찰료’로 적용되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은 별도 가산이 가능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대한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산정기준은 코로나19 진료 관련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일 2회까지 인정하며,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돼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등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 등)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적용기간은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 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3/02'과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동시에 기재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수가는 ‘가-1 외래환자 진찰료’로 적용되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은 별도 가산이 가능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대한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산정기준은 코로나19 진료 관련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일 2회까지 인정하며,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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