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해고 못한다”…해고금지법 추진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1-13 11:12:38
  • -
  • +
  • 인쇄
안호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해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김윤덕,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호, 임종성,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공단부담진료비 구상금 등 청구
안성ㆍ문경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2건 확인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남양주ㆍ고성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2건 확진
코로나19 백신 수송 軍이 주도할 전망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