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동개설자 의사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들은 부산 중구에 정형외과병원을 개원하고 공동 운영에 나섰다. 그러던 중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 66조를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병원을 폐업하고 또 다른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했다.
이전 병원 운영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표원장의 사기죄를 인정하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를 공동원장에서 제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2020년 의사들은 심평원에 2018년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자격정지처분을 당한 A씨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한 달여 기간에 대해 진료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반송처리 했다.
이에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명을 공동개설자에서 제외하는 행정처리를 뒤늦게 했더라도 적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요양·의료급여 심사청구를 거부하거나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들은 부산 중구에 정형외과병원을 개원하고 공동 운영에 나섰다. 그러던 중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 66조를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병원을 폐업하고 또 다른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했다.
이전 병원 운영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표원장의 사기죄를 인정하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그를 공동원장에서 제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2020년 의사들은 심평원에 2018년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자격정지처분을 당한 A씨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한 달여 기간에 대해 진료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반송처리 했다.
이에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명을 공동개설자에서 제외하는 행정처리를 뒤늦게 했더라도 적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요양·의료급여 심사청구를 거부하거나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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