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된다

박정은 / 기사승인 : 2021-02-18 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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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농약 511종으로 확대…분석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 농산물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가 모두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으로 일원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진행한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택성, 정확도, 정밀도, 정량한계, 직선성, 적용범위, 실험실간 교차검증과 관련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적용해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유통‧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던 업무에서 벗어나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종을 포함해 수입단계에 적용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시험법은 3월에 고시(7월 시행)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에 있는 법령정보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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