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테크 등 더치커피 7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18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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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부적합 식약처가 엔젤테크 '더치커피 1000ml'를 비롯한 인터넷 쇼핑물에서 판매 중인 더치커피 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됐다.

해당 제품은 각각 남영상사 ‘코나로드 더치커피 500ml(제조일: 2020년 11월 13일)’와 두레드림스 ‘새로이 더치커피 500ml(제조일: 2020년 9월 22일)’, 듀얼초이스(앤디커피)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유통기한: 2021년 2월 22일)’, 라이프추리의 ‘PEM콜드브루 더치커피 500ml(유통기한: 2021년 3월 5일)’, 아모르 ‘그때 더치커피 250ml(제조일: 2020년 11월 25일)’, 엔젤테크 ‘더치커피 1000ml(제조일: 2020년 11월 17일)’, 제이제이 브로스 ‘미스틱 더치커피 500ml(제조일: 2020년 12월 24일)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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